[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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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6:02 조회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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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서류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한 양식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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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746호, 2025.5.1. 시행)에 따라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나.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1항에서 제12조의2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다.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2 신설)
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3 신설)
마.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4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행정규제: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을 “하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을 “시ㆍ도지사는 상반기 사전평가는”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을 “하반기 사전평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로 하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1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제7조2의1항의 서류를 갖추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상반기 사전검토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전 검토 결과를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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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 ①---------------- 법 제11조제1항-------------------------------------------------------------------------------------------------------. |
1. ∼ 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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