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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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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6:02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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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서류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한 양식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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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20746, 2025.5.1. 시행)에 따라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1항에서 제12조의2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2 신설)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3 신설)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4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행정규제: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법 제11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법 제12조의21으로 한다.

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2)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시장군수구청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를, “하반기에 실시되는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도지사는 상반기 사전평가는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하반기 사전평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도지사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5항까지에서5항까지로 하며, 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32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제7조의2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조의2(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 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131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7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430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10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7조의3(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의31항에 따라 제721항의 서류를 갖추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도지사는 상반기 사전검토는 4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는 10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전 검토 결과를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7(협의) ---------------- 법 제11조제1-------------------------------------------------------------------------------------------------------.

1.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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